[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회사 구글이 1억5000만~2억 달러(1800억~2400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유튜브가 불법적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왔고, 어린이들을 위험하고, 서인을 겨냥한 주제의 콘텐츠에 노출시켰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고발 이후 유튜브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미국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에 따르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은 금지돼 있다.

합의한 벌금액은 FTC가 2012년 구글에 부과했던 2250만 달러의 벌금에 약 10배에 달한다. 

다만 WSJ는 구글의 전체 사업 규모에 비춰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2분기 29억 달러(약 47조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고, 유튜브도 연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