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꾸미 [사진=롯데마트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일 주꾸미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을철 어린 주꾸미를 잡을 경우, 바다로 돌려보내 달라고 낚시인들에게 당부했다.

주꾸미는 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종으로,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된다.

그러나 어린 개체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포획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꾸미 자원 보호를 위해 55g 미만의 어린 주꾸미를 잡을 경우, 바다로 방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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