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한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사인 종근당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지분 56.29%(78만 8000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또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도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경과 이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 8000주)를 보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지주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종근당홀딩스 1억 3900만원, 벨이앤씨에는 2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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