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신설

원음방송 시사일번지는 18일(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법제화’를 신설한 김춘진 의원을 인터뷰했다.

김춘진 의원은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13곳의 신입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 즉 기초생활 수급, 다문화 가정과 같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추첨제로 뽑아지지 않고 면접이나 성적으로 뽑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에 따라서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일부 부여하고 있다”며 “사회적인 배려대상자는 학교의 임의대로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특별히 따로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 20%정도는 의무적으로 뽑아야 이런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된다는 의미에서 따로 뽑게 했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을 때에 내신 성적순으로 뽑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적 우수자를 뽑는 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법제화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사회적인 배려대상자가 무엇인지 규정이 정확하지 않기에, 특별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는 것보다는 추첨에 의해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을 바꾸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교육 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바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일정한 경제적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자와 동일한 입학전형으로 해야 한다는 제 28조 2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