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금감원에서 조사해야한다"…금감원 "자본시장법에 따라 검사 진행 할 수 없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검찰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발언에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선 검사권한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 이전에 금감원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이 펀드 문제의 주관기관이며,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선 PEF(사모투자펀드)과 GP(펀드운용사)까지는 경우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PE와 LP(펀드투자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모두 최근 논란이 된 조국펀드와 관련해 진행할 수 있는 조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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