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구직자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2019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경기도가 3일 밝혔다.

공모는 일반인 여성과 기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 여성은 경력단절예방(극복) 취.창업 성공기, 출산.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성공사례, 경력단절 없이 지속 근무 중인 수기 등을 주제로 하며, 경기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 또는 창업을 했거나, 여성친화 협약기업에 근무 중이면 가능하다.

기업체는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여성친화지원 제도 사례 내용이 주제이며, 도내 소재 기업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고용했거나, 여성친화 협약을 맺은 기업이 대상이다.

공모작들은 서면심사를 거쳐 입상자를 선정, 우수상 이상 5개 작품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6일 본선에서 사례발표도 하게 된다.

최종 15개 우수 사례에 대해 총 2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달 30일까지 우편(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재단 여성새일1팀 우수사례공모 담당자) 또는 이메일(ejpark@gif.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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