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출입기자 등록절차 최소한으로 간소화

국회출입기자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기존에 10일 10일 10일, 20일 20일 20일로 복잡하게 진행되던 국회출입기자증 재발급 절차가 보다 출입기자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오는 24일부터다.

국회사무처 미디어담당관실은 “오는 29일 모든 국회출입기자들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4일부터 일괄갱신 절차를 밟겠다”면서 “일괄 갱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회에 있는 자유와 번영의 상. 까치가 동상에 앉았다가 날아가고 있다.
▲국회에 있는 자유와 번영의 상. 까치가 동상에 앉았다가 날아가고 있다.



주요 변화는 4가지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상시 등록 인원수가 설정된다.

국회 사무처는 “청사 내 취재공간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출입을 원하는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회 상시등록 출입기자의 총량을 설정해 한도 내에서 언론사별로 배분하고 있다”면서 “언론사별 배분 기준은 국회관련 보도건수, 종사자 및 소속기자 수, 국회출입경력, 설립연도, 홈페이지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상시등록기자는 종전에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장기 등록기자 일괄 갱신 및 일원화가 실시된다.

국회 사무처는 “장기등록기자의 경우 3개월씩 연 4회 일괄 갱신함으로써 출입기자증 유효기간을 통일한다”면서 “국회관련보도가 지속적으로 주 2회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단기로 전환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단기출입기자 등록절차는 최소한으로 간소화된다.

국회는 “등록 신청 시 일주일 후 단기로 바로 등록하고, 3개월간 지속적으로 출입하여 주 2회 이상 국회관련 보도를 하는 경우, 장기로 등록한다”고 말했다.

단기출입기자 등록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현재 단기 20일~장기 6개월 등록기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장기로 갱신된다. 또 현재 단기 10일 등록기자는 단기로 갱신된다.

문의는 국회 사무처 미디어담당관실(TEL788-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