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 난 동일 사안"
   
▲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창조컨설팅에 노무관리 비용을 집행한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류 회장에게 징역 1년 10월의 형량을 선고했다. 이어 이 모 부사장과 최 모 전무에게는 각각 1년 4월·집행유예 3년, 1년 2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류 회장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비용 집행을 배임 및 횡령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법정 구속된 류 회장은 천안교도소로 바로 입감될 예정이다.

유성기업 측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법원은 창조컨설팅에 대한 비용 집행을 배임 및 횡령으로 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고, 그 목적이 노조파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에 있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성기업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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