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홍보물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 올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0배 이상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60억원이던 사업 예산 규모를 690억원으로 늘려,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12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또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싶어도 부담 때문에 사업 신청을 꺼리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지난해 50% 수준이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올해부터 최대 80%로 높였고, 이번에 지원비율을 더 확대해 90%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은 10%만 부담하면 노후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기 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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