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제 강화…내부거래 공시의무,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고자, 기관의 주주권 행사의 걸림돌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고자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사외이사 장기 재직도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7개 분야,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하기 위해 5%룰을 개선키로 했는데, 5%룰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5%룰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 투자전략이 노출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중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은 삭제키로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10%룰'도 개선,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는다면, 경영 참여 목적이라도 반환 의무를 면해주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를 통지할 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을 추가하고, 전자투표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며,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 때에도 후보자의 체납이나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 주주에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제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은 금지할 방침이다.

   
▲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강화,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 지주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사 출자를 금지한다.

지주사와 그 소속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사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토록 한다.

또 지주사가 소속사로부터 받는 배당외수익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내역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행위유형별 적용요건 등을 설명하는 심사지침도 만들어진다.

경제적 약자 보호 대책도 마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삭제된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 기업 공공입찰 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가 정비돼 벌점 경감 사유가 구체화되고 경감폭도 축소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수주·판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한다. 단,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경영자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상조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부당 유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 기존 1차 협력사 외에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공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협력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고, 공공공사 수행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최소 준비기간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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