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기 임무영 검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주는 행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청와대가 특별검사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조 후보자가 갈 곳은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과 구치소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대학동기 임무영 서울고검 형사부 검사가 4일 검찰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대놓고 검찰수사를 겁박하는 문재인정부 행태에 특검을 자초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 검사는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이 글을 쓰게 됐다"며 "(임명 강행으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는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 후보자에게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법무부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어 임 검사는 "하물며 사퇴가 아니라 새로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말 듣지 않는 검사에게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장관이라면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여권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문서 위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이 혐의가 사실로 판단되면 조국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체가 취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급기야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혐의의 키를 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조국 딸과 관련된 의혹은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 선에서 자를 수도 있지만 사모펀드 혐의는 규모를 달리하고 있다. 여권 유력인사들과 정부기관이 어디까지 연루됐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인 (조국의) 5촌조카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모펀드를 운용했고, 그 펀드가 투자를 추진한 버스 와이파이사업 1차 선정 당시 정부기관이 입찰문턱을 낮춰준 의혹까지 제기됐다.

문제의 사모펀드가 투자를 약정한 업체가 해당 와이파이사업을 면허없이 땄다는 것부터 포스코 계열사까지 움직였다는 의혹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여당의 비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밝혀지는 범죄혐의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임계점을 넘을지 주목된다.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특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출범 가능하다.

국회의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로 법률에 의한 임시특검을 실시하거나 상설특검이 가능한데, 법사위에서 통상 간사들이나 위원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