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끼리 싸움을 부추긴 교사를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추가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폭력조장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학교의 A 교사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싸우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조장 교사 A씨는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문제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꾸어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력조장 교사 파면 징계, 진짜 너무하네” “폭력조장 교사 파면 징계, 선생이라 부르지도 말자” “폭력조장 교사 파면 징계, 진짜 어이없다” “폭력조장 교사 파면 징계, 선생님 자격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