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 회장 등 14명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결 선고"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을 받아온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총수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 특히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현직 팀장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2명이 다소 의심을 받더라도 조세포탈 범죄의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구 회장 등 14명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는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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