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일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이날 항소심 선고로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에 대한 경우의 수가 상당히 복잡해졌다.

이 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이거나 혹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의 직 유지 혹은 상실 여부의 확정은 향후 치러질 대법원 최종심에서 결정된다.

최종 3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가 확정될 때 100만원 이상 벌금 형인지가 지사직 유지 여부와 직결된다.

이 지사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적 역할을 하는데 있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길 부탁한다"면서 지사직 유지 가능형을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선거법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어, 이를 절반으로 감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최종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