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인턴 및 봉사활동 이력' 집중 추궁
검찰, 조국 부인 정연심 교수 기소…"결정 존중"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14시간여에 걸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주로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서다. 청문회 직후에는 조 후보자 부인이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라고 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 조모 씨의 ‘입시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특히 청문회 목전에 불거진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활용했는데, 표창장이 위조됐음은 물론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의혹의 본질을 파헤치기보단 조 후보자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간 통화 내용이나 횟수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총장이 조 후보자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혔기 때문. 이는 최 총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조국 교수와 한 번 통화했다”, “조 교수나 청와대나 정부 기관 등 다른 곳에서도 ‘외압’ 같은 것은 없었다”고 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조 후보자는 “최 총장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정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청문회에선 조 씨의 서울대 법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와 인권법센터에 문의해 보니, ‘해당 시기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인턴 자료는 전혀 없다’는 자료가 왔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을 제기했다. 조 씨가 KIST 분자인식연구소에서 인턴으로 3주 근무했으나, 실제 사흘만 출근했다는 의혹이다.

조 씨의 우간다 해외 봉사 활동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씨는 2014년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우간다 봉사와 관련, ‘2012년 겨울 사전답사를 거쳐 2013년 8월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썼지만, 당시 우간다 봉사를 이끈 의료지원단체는 에볼라로 인해 우간다에 가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는 “딸은 우간다에는 가지 않고 국내에서 지원했다”며 “자소서에도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한국당은 몽골 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확인한 결과 딸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찢은 뒤 던지고 있다./연합뉴스


조 씨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놓고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엉뚱한 자료를 냈다”며 서류를 찢는 장면을 연출했다. 김 의원은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유리하기 위해 주민등록 변경으로 생년월일을 늦췄다는 의혹과 관련,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조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한 진단서를 요구했는데,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 캡처본만 제출한 점을 질타했다. 캡처본에는 ‘급성으로 허리 접질려서’,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봉가’ 등 조 씨가 작성한 글이 적혀 있었다.

이밖에도 조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논란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조 후보자는 “제 여식(女息)의 장학금 문제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황 종료 후에 하나하나 제가 책임지고 아비로서 책임을 지고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대한병리학회가 취소한 데 대해선 “취소는 (지도)교수 문제”라며 “딸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검찰이 정 교수 기소를 전격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죄명은 ‘사문서 위조’다. 이에 조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또 “지금부터 제 처(妻)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