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비과세 혜택까지 누리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해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후, 오는 12월 말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세법 개정은 내년 중 추진된다.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편입된다.

중산층 이하 근로자 및 사업자가 대상이며,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재형저축·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을 감안해 구체적인 가입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지원한도(재형저축 연간 1200만원 비과세, 장기펀드 연간 600만원 소득공제) 등을 감안해 결정되며, 이미 가입된 상품의 경우 혜택을 유지하되 총액을 ISA와 통합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정기간 보유한 금융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라며 "저축자의 편의와 금융회사간·상품간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발생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영국과 일본 등에 도입돼있다.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