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해‧음주운전 전력…죄질 좋지 않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귀던 유부녀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조치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작년 10월 약 3개월간 사귀던 유부녀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협박을 했다.

또 A씨는 사진을 지우려고 찾아온 B씨가 다른 사진도 함께 삭제하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별거하면서 다시 만남을 이어가다가 올해 3월 허락도 없이 B씨의 빈집에 들어간 문제로 다투다 B씨를 재차 폭행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 강도치상,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교제 중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사진을 전송하거나 무차별 구타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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