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서 원심판결 확정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 부인 자택에 잠입해 잔혹하게 살해한 김 모(35)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부인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 전 별거 기간 중이었던 2017년 12월에도 전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자행해 유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안겼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하급심이 내린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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