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탄을 사용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을 붙잡았다. 초기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발사해 총기 사용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2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주차장에서 A(32·여)씨가 흉기 2개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남태령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수차례 경고한 뒤 삼단봉을 사용해 검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자 오전 7시8분께 김 경위가 실탄 2발을 쏜 뒤 붙잡았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모두 25년의 경력을 지닌 경위 계급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오른쪽 쇄골과 양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오전 7시17분께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탄 사용 논란이 일자 이광주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김 경위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첫발에 쇄골을 맞았는데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아 (실탄을 맞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속 칼을 들고 직원에게 달려들었다”며 “김 경위가 위험상황으로 판단하고 규정에 따라 대퇴부를 조준사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평상시에는 공중을 향해 발사를 하는데 위험에 닥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총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돼 있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방아쇠를 반쯤 당기다 보니 공포탄을 넘어가 실탄이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경찰특공대 직원들이 실험해보니 절반 정도를 당겼다가 놓으면 실린더가 한 바퀴 돌아가 실탄이 나갈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 알게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과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다. 또 A씨가 안정을 취하는 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