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업무상 위력 등으로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안 전 지사의 유죄 여부에 대해 피해자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면서 기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은 "간음 사건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갔고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1심은 "유력정치인이자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 임면권을 쥐고 있어 위력을 갖고 있고 그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비서 신분이자 여성인 김씨에게 충분한 위력이었을 것"이라면서 대조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정치생명은 완전히 끝나게 됐다. 항소심 재판 직후 수감된 안 전 지사는 나머지 형을 살게 됐다.

다만 이날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안 전 지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한쪽, 여성의 일방적인 입장에 치우친 것 같다"며 "대법원 판단에서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관건이었는데,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김지은씨가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3년 사이 법원에서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많이 나와서 변호사들이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성문제 관련 소송에서 양성평등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시각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