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우선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이 유예된다. 만기도 최대 1년 연장된다.

시중은행의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선 일정 기간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도 유도된다.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 자금으로 특례 보증 지원도 실시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은 합산 3억원 내까지 지원된다.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지원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가능하다.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도 신속 지급되며 보험료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이 유예된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도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하고,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