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지난해 추석 이후 체불액 0원
   
▲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6일 기준)/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서 실시됐다.

지난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 지난해 추석 이후 명절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액이 없어진 것은 지난 6월 19일 시행된 임금 직접지급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다.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현장에 안착시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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