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상반기에 문을 새로 연 영세 사업체 21만 곳이 카드 수수료를 평균 23만원씩, 모두 714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결과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1만 곳이다.

이번 환급 대상 가맹점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23만6000곳)의 약 90% 수준이다.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714억30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490억5000만원)가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폐업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8억5000만원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 혹은 각 카드사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회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까지 환급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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