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튜버 이동민이 여자친구 양예원을 공개 저격한 가운데,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사건 변호인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은의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하라 씨 경우처럼, 세상에서의 유명세 때문에 관계에 약자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면서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오명이 되고 오욕이 된다. 안타까움의 극치는 내가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네가 그런 사람이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예원 씨 남자친구의 밑도 끝도 없는 게시글로 양예원 씨는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면서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차라리 그렇게 소름이니 뭐니 하는 게 뭔 소린지 알지 못하고 알 길이 없다. 이런 뜬금 맞은 말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가해가 어리둥절하다 못해 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예원이 바라는 건 남자친구가 알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을 똑바로 전하는 것"이라며 "추상적인 말, 그럴듯한 말, 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없는 말이 낳는 해악을 알면서 가하는 나쁨은 모르고 하는 해악에 댈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다. /사진=유튜브


이동민은 전날(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예원 소름이네. 그동안 믿고 지켜 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 버려야 하나"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동민과 양예원은 2017년 유튜브에서 '비글 커플'이라는 채널을 함께 운영하며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중 양예원이 지난해 5월 해당 채널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리며 파장을 낳았다.

이동민은 사건 초반부터 양예원의 곁을 지키며 여자친구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랬던 이동민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저격글을 올린 사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한편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양예원은 "긴 시간 동안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 옆을 항상 지켜준 나의 소중한 사람들 진심으로 고맙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생각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들을 찾아 다시 한 번 힘내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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