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추석연휴 기간 중 자동차 이용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안내했다.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고 워셔액 보충,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20여가지 항목을 점검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거나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 관련 특약을 이용하면 장거리 운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차량이 고장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단 해당 서비스는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특약은 이용 전날 가입을 해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한 후 별도로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을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고조사가 지연되면 보험사의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치료비 등을 먼저 수령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차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이나 후유장애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시 최고 3000만원이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11개 보험회사 중 어디에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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