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도사견 등 법에서 정한 맹견을 소유한 주인은 이달 말까지 의무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맹견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맹견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도 벌인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