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당초 올해로 계획됐던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결과가 무죄가 나오면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시점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낸바 있다.

   
▲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음에도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카카오의 누락 신고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1억원의 약식기소 조치를 했다.

카카오는 검찰의 기소에 반발하며 올해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고 있었던 카카오뱅크는 문제없이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넘겨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인터넷은행 특별법에 의거,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최대주주 1인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카카오에 힘을 실어줬다.

문제는 증권사 인수의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인터넷은행과 달리 증권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때는 반드시 최대주주 1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 1인은 경제와 관련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김 의장의 항소심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당국은 김 의장의 재판이 끝나는 시점까지 심사를 미루게 됐다.

김 의장의 2심 재판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만약 1심과 같이 무죄가 나오면 인수 절차도 진행이 되겠지만 2심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이번엔 카카오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다시 한 번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된다.

결국 업계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됐던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은 내년 이후 시점이 돼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로서는 재판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최대한 빨리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던 상황에서 증권업 진출 지연은 카카오페이에게 상당히 뼈아픈 상황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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