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이 작년의 2배로 급증했다.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확대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인 2165명이 총 61조 5000억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인 수는 작년보다 68.2% 증가했지만 신고금액은 7.4% 줄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개인은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 4000억원을 신고해 인원은 작년 대비 99.6% 증가했지만 금액은 7.2% 감소했다.

법인은 696개가 1만 515개 계좌, 55조 1000억원을 신고했다. 역시 작년보다 법인 수는 26.3% 늘었지만 금액은 7.4% 줄어들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인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해외 계좌에 5억~10억원을 보유한 개인의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억∼10억원 구간에서 신고인 755명이 2468개의 계좌에 들어있는 5365억원을 신고했다. 이 중에서 개인은 627명(83.0%)으로 신고금액은 4463억원(83.1%)으로 집계됐다.

신고금액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410명이 61조원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신고인은 9.6% 늘었으나 금액은 8.1% 감소했다. 이 중에서 개인은 842명으로 14.4% 증가했다. 10억원을 초과한 개인의 증가율은 2017년 11.3%, 작년 29.1%에 이어 올해 14.4%를 기록하는 등 매년 10% 이상 증가율을 나타내는 중이다.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1129명이 6조 7000억원을 올해 새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이 870명(1조 3000억원), 법인은 259개(5조 4000억원)였다.

국가별로 개인 신고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중국으로 작년 53명에서 올해 16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은 91.6% 늘어난 826명, 싱가포르는 48.4% 증가한 95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고금액이 줄어든 것은 일부 해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액이 감소한 탓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원이었다. 작년에 비교했을 때 개인은 54.0%, 법인은 26.6% 감소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올 상반기에는 9명을 적발해 10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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