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최종 적용됐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국방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윤일병 가해병사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살인죄 적용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됐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당연히 ‘살인죄’ 마땅하다” “윤일병, 처벌 수위는 궁금하다” “윤일병, 아직도 충격적”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