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대우·삼중 순 심사보고서 상정…직권조사 실시
기성금 미지급·선공사-후계약 위법 행위 상당부분 확인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불공정하도급 혐의 관련 제재에 나선다. 

1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8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 3사의 불공정하도급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해 10월 제재 여부·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지난해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거래 내역을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정의당 의원과 조선 하도급업체들은 피해 보고회 등에서 조선 3사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을 주지 않거나 먼저 작업을 하게 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는 선공사-후계약 구조 등의 갑질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조선 3사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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