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역할 강화·준법지원조직 신설 포함 총 17개 항목 담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진에어는 지난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보고서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그동안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경영제재 조치 이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올해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것을 비롯해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완료함으로써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 및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참여가 불가한 독립경영 구조를 구축했음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한 추가검증을 실시했으며, 중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내부 임직원 대상 심층설문을 통해 진에어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 받았다.

또 올해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교통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진에어는 1년이 넘는 기간 비정상적인 영업환경에 내몰리며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현재 신규 항공기 도입 및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는 등 국토교통부 제재 영향으로 올해 2분기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항공산업 업황 악화, 한일관계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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