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 씨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 모(60)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아버지 신 씨는 구속 상태로, 어머니 김 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이웃 주민 등 지인들 14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신 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 규모가 4억원으로 늘어났다.

   
▲ 부모의 과거 '빚투' 논란으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래퍼 마이크로닷. /사진=더팩트 제공


이들 부부의 사기 혐의는 이른바 '빚투'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이 과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폭로가 잇따랐던 것. 이로 인해 마이크로닷은 고정 출연 중이던 채널A '도시어부'에서 하차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부모는 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 4월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으며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신 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일 열린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