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준비위, '욱일기 반입금지' 고려 안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금지 요청을 한 것과 관련, IOC가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일본 해상자위대가 1954년 발족 당시부터 부대기로 채택해 사용해온 욱일기의 모습 /사진=해상자위대

연합뉴스는 12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하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IOC는 NHK 방송에 "IOC는 당초부터 경기장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의 장소도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다"며 "대회기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OC는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금지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를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역시 지난 2017년 4월 AFC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일본팀 가와사키(川崎) 프론탈레의 서포터즈가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펼쳐들자 이 팀에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이에 한국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장관 명의 서한을 보내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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