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 및 실제 피해액 14억원인 점 참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회사 법인카드로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관리 담당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카드회사의 법인영업팀에서 법인카드 발급과 포인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2017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595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옷을 사는 등 총 4억17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 있다.

A씨는 또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399회에 걸쳐 총 106억원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용도로 쓰고, 법인카드 포인트 1억4300여만원을 법인카드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했다. A씨가 사용한 금액은 총 112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고 배임액은 약 110억원 상당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며 "회사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향후 피해액이 변제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환전한 현금 대부분은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며 "실제 피해액이 약 14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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