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했던 검찰, 지난 11일에 먼저 항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가 기존 입장을 변경하고 법원에 항소를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 배우 최민수 씨의 모습 /사진='더 팩트' 제공


최씨는 작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피해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검찰이 항소하자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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