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근무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도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침원 A씨는 2003년부터 포항시와 상수도 재량기 검침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다. 

그러던 중 포항시는 A씨가 검침 결과를 허위로 조작·입력했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씨는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각하 당했다.

A씨의 재심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되지만, 절차가 미흡했고 징계도 너무 무겁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포항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포항시와 A씨가 맺은 계약은 실질적으로 고용계약 관계였으므로, A씨는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에서 정한 업무처리방식이 그 자체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A씨가 처리할 검침 업무의 내용을 포항시가 결정하고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A씨가 근로자의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포항시가 실질적으로 A씨를 지휘·감독한 점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에서 검침원들의 담당 구역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고, 정해진 검침일에 검침하라고 검침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는 포항시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독립해 검침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포항시가 매달 A씨에게 준 위탁수수료 총액이 고정돼 있었다는 점도 A씨를 근로자로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A씨가 징계 혐의의 상당 부분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만 중노위와 달리, 포항시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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