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관리협회에 강력 징계조치 요구
장애인 관련 기관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및 현장점검
   
▲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산시가 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탁 기관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시지회에 강력한 징계 요청을 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부산시 공무원들과 산하 지원센터 등에서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15일 "지난 달 29일 성희롱 피해 제보를 받고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가해자가 센터에 근무하는 현장 매니저 여러 명에게 술자리 강요와 신체 접촉,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센터장 A씨를 지난 2일 관련 직무에서 즉각 배제 조치하고 위탁 관리협회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시는 적정한 수준으로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부산시 공무원들과 산하 지원센터 등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육 등 예방시스템 점검을 통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장애인 복지업무를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거주시설 및 각종 센터 등 350여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3일부터 30일까지는 16개 구·군 관계 공무원 및 성폭력상담 전문 기관 상담사를 포함한 현장 점검반을 구성, 장애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센터를 방문해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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