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투자업체 설립해 3만명으로부터 투자금 모아
1심 징역 8년→2심 징역 12년…대법, 원심 유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투자자들을 속여 미인가 투자금 7000억원대를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VIK 경영지원부문 부사장 범모 부사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년∼1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표 등은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의 거액이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해야 한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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