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넘길 경우 가산금 3% 추가 부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통해서도 가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행정안전부가 주택 등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 납세자들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또한 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가 주택 등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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