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가해병사들 대학 전공 보니 '경악'...이래서?

군 검찰부가 윤일병 가해병사에게 살인죄 적용키로 한 가운데 이들 가해병사들의 대학 전공이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군 검찰부에 따르면 윤 일병을 폭행해 사망케한 가해병사 4명중 3명은 대학에서 의료관련학과에 재학하고 있다. 군 검찰부가 이들 가해병사가 일반인 보다 많은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2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일병의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사진=방송화면 캡처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날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곧 가해병사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윤 일병을 폭행, 사망케 했다는 것이다.

검찰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시인한 점과 이들이 일반인보다 의료 지식을 갖췄음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부는 "윤일병 시신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몸에 나타난 이상 징후를 가해병사들이 알고 있었고 4명 중 3명의 피고인이 의료관련학과에 재학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많은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며 "가혹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엄벌에 처해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한 조치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