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토교통부가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이사가 교체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도입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AOC를 신청하고, 9월에 첫 취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6일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과 함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신규 LCC로, 면허 취득 이후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대표이사 변경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돼 면허 재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표가 바뀌더라도 면허 취득 당시와 비교해 기준이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국토부는 내부 태스크포스(TF),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법률‧회계 분야 외부전문가 검토,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에어프레미아에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3대는 계약 체결)고 봤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받았다”며 “그동안 에어프레미아를 믿고 기다려 주신 주주, 임직원, 관계사 및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임직원들은 그동안 흔들림 없이 묵묵히 AOC와 취항 준비에 매진해 왔다”며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취항, 내후년에는 미주지역에 취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취항 전까지 자본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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