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참석 '눈길'…"공정경제 적극 지원할 것"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종이증권이 필요 없는 전자증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우측 다섯번째),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앞줄 좌측 세 번째),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앞줄 우측 세번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앞줄 좌측 여섯번째), 조국 법무부장관(앞줄 우측 여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전격 시행에 돌입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 포함된다.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다.

한편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만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아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작업을 해왔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하는 것이 규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은 위원장은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부연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역시 이번 제도에 대해 "시장 참가자의 정보접근성이 제고되고, 시장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조국 장관이 힘을 내서 전자증권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