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관련 신고 숫자는 줄었지만 수사를 의뢰받은 업체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가 233건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510건)보다 54.3%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수사를 의뢰받은 업체 수는 같은 기간 81곳에서 92곳으로 오히려 13.6%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함께 밝혔다. 특히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가 꾸준히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불법 대부광고 관련 신고는 총 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08건)보다 26%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미등록 대부(1688건→1129건), 불법 채권추심(344건→161건), 고금리(237건→201건) 관련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들어온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신고는 2만 3433건에서 1만 2972건으로 44.6% 급감했다. 이는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민금융관련 상담은 3만 6034건에서 3만 6216건으로 0.5%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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