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요금제 도입 통한 공정경쟁 제고 모색
잔여계약 존재시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서 제외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형평성·수익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개별요금제는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공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으로, 사업주체들이 직수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제도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국가로부터 천연가스를 각각 100만원, 200만원에 들여오는 경우 150만원과 마진을 합해 최종 공급액을 정하는 식으로, 계약기간은 20년으로 정해진다.

개별요금제는 이같은 '평균'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직수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검토된 제도로, 직수입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가스탱크를 비롯한 저장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개별요금제를 통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다.

   
▲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가 한국 이송을 위해 선박에 실리고 있다./사진=한국가스공사


그러나 발전소들이 개별요금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에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신규발전소 또는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로 규정됐다.

실제로 지난달 초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MMBtu 당 4달러10센트로, 2016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4년 초 20달러선에서 형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었으나, 계약기간 만료까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LNG를 공급받는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원인으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트렌드가 퍼지는 가운데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아시아 지역 내 LNG공급이 과잉상태에 이른 점을 꼽았다.

특히 연료비가 낮은 설비부터 가동하는 국내 전력시장구조의 특성상 저가의 LNG를 들여온 신규 발전소가 먼저 돌아가게 되면 기존 발전소들의 이용률도 저하될 공산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 비교/사진=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계약 미종료 발전사를 위해 확보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시가스 부문에 전가, 도시가스사업법 상 부당 차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공사의 구매력을 활용해 도입단가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LNG 국제가격이 높은 판매자 우위시장으로 전환할 경우 평균 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존 발전사가 고가의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신규 발전사 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별요금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스공사 측의 해명에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발전사 영업이익 감소는 이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구입비용 절감 및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효익이 증대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요금을 개별요금제로 전환, 직수입자가 국제 LNG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를 오가는 '체리 피킹'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한 것도 의문을 낳는다"며 "가스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발전사가 직수입과 가스공사 공급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스 및 전력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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