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인구 30만∼50만명인 도내 5개 시군이 사업소(4급)를 현행 1곳에서 2곳까지 늘려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 시흥, 김포, 파주, 광주 등 5개 시군은 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돼, 행정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신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시군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이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시군 건의를 수용하게 됐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구 30만∼50만 시군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현안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모두 55개의 4급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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