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국악 소녀' 송소희(22)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지만 미처 정산하지 못한 수익금 1억 4000여만원을 전 소속사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 소속사 대표 최 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송소희 인스타그램


송소희는 아버지를 통해 2013년 7월 최 씨와 수입을 5대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송소희 매니저로 일했던 최 씨 남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송소희 측은 구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송소희가 전속계약에 따라 분배해야 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5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두 통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봤으나 2014년 6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전속계약 기간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익의 절반은 A씨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1억 6881만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1억 3906만원만 인정했다.

송소희 측이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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