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시 인지세 제외한 부대비용, 저축은행 부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돼 온 저축은행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턴 차등화된다.

   
▲ 표=금융감독원


17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차주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중도 상환 수수료율 수준과 부과 기간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간 약 40억원가량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현재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내던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떠안는다.

이렇게 되면 차주의 담보신탁 비용은 연간 247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상반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율·만기 후 이율에 이어 하반기 중도 상환 수수료 등까지 개선함으로써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 이익이 연간 약 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양 기관은 향후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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