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임대사업자 대출·전세자금 대출·중도금 대출 지원대상 아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날인 17일에 2만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다.

   
▲ 사진=미디어펜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총 2만1000건(2조5000억원)이었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1만3485건(1조7464억원), 14개 은행 창구에서 7922건(7940억원)이 접수됐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 바꿔준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특장점으로 꼽힌다.

이달 29일까지 각 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2주간 신청 접수 후 총 20조원 한도 안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금융위는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관련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중도금 대출 역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을 수 있냐는 의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MBS 시장과 시중 금리 상황, 이 분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과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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