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30세 조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씨는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10월 16일 오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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