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적용 전에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이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6만∼2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아울러 환자의 경과 관찰을 충분하게 보장하고자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경과 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더라도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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